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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때리고 성추행…조현병 30대, 수십명 괴롭히더니 결국 실형

2024-03-29 18:29:02 [백과] 출처:서울뉴스타임리

욕하고 때리고 성추행…조현병 30대, 수십명 괴롭히더니 결국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행인을 거듭해서 때리고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일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는 17명에 달했다.

그는 지나가던 50대 남녀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며 20대 남성을 우산으로 찌르기도 했다. 또 편의점 야외 식탁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에게도 돌연 욕설을 하고 목을 졸랐다.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식당, 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지구대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쳐 경찰관도 다치게 했다.

경찰서 내에서는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도 부렸다.

A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사기 등 11개 죄명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조현병을 앓는 점을 고려해도 불리한 정상이 너무 현저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책임편집: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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