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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할래요” 이웃 초등생에게 문자 보낸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2024-03-29 22:34:30 [여가] 출처:서울뉴스타임리

“친구 할래요” 이웃 초등생에게 문자 보낸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휴대폰 빌리는 수법으로 전화번호 알아내
부모가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 후 신고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3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 전력자로 드러나 덜미가 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양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당일 저녁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안녕하세요. 친구 할 수 있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B양은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사실을 알렸고, 성범죄자 고지 제도를 통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성범죄 전력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B양의 부모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A씨의 신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고 최근 출소했으며, 판결에 따라 이름, 나이, 사진, 범죄 전력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고 B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B양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A씨의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다”며 “A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책임편집: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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